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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실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2-03 07:00:00
  • 수정 2017-12-03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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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해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4만 7000여 필지로 내년 2월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이 이뤄진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사항 등의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일제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과 국토교통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그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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