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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2-02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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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접수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현장 확인과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등을 거쳐 건축물의 노후도, 재난·안전관련 사업 등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도로 포장, 어린이놀이터시설, 재난 우려 시설물,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등의 유지·보수사업이다.

지원범위는 공용시설물은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재난 우려 시설물 및 CCTV설치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나, 예산을 감안해 단지별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안배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 측은 남구청 홈페이지나 해당 동 주민센터의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 공고문을 참조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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