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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28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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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내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28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분석 등에 따른 구조지수 조정, 현실화율 및 산업변화 등을 반영한 용도지수 조정, 차량 등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 반영 등이 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건축물과 차량 등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심의를 거친 시가표준액 결정(안)은 울산시의 승인을 거쳐 내달 29일 결정, 고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연말까지 지정 사업장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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