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 지역에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료는 연간 2~3만 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가입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 자동차 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