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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대학교 교수,수업시간에 둔기로 학생폭행'불구속 입건' 다음주 검찰송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6-14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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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가 학생 때려 전치 2주 상해 입히자, 학생이 담당교수 고소하고 경찰에 소환조사 '부끄러운 교육계 현실'
▲ 울산대학교 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업도구인 둔기로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 울산 뉴스투데이
[2보][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정원걸 기자] [속보] 울산대학교 모 학부 교수가 수업시간 도중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 울산남부경찰서는 A교수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울산남부서는 13일 오전 학생 B씨를 폭행한 울산대학교 A교수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다음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울산대학교 윈드서핑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바다에서 실습이 진행되던 수업 도중 이 학부 2학년 학생인 B씨가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자 수업담당 A교수가 이 학생에게 "너가 수영선수"냐며 "왜 위험한 행동을 하냐"고 나무랐다.

하지만 학생이 "자신이 수영선수가 맞다"고 답변하자 A교수가 이에 격분, 수업도구인 둔기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학생은 사고로 인해 두피가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교수는 이로 인해 6월 5일 상해죄로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A교수는 취재팀과 전화통화에서 "학생들과 해양에 나가서 수업을 할 경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으나 학생을 폭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의 지인이 이 학교 '정몽준 이사장과 이 철 총장에게 고한다'는 제목으로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A교수가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한다"며 항의성 글을 게재하자 학교 측에서도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보] [울산뉴스투데이 = 정원걸 기자]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A교수가 수업에 태만하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대학생은 담당교수를 경찰에 고소해 폭행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부끄러운 교육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교육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14일 해당 대학교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울산의 모 대학교 모 학과에서 수업도중 A교수가 B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B학생은 사고로 인해 두피가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교수는 이로 인해 6월 5일 상해혐의로 고소당하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뉴스투데이는 이번 폭행사건이 지난해 말 신라대학교 A조교의 대학생 '무릎 꿇어!' 와 같이 아직도 난무하는 대학교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으로 보고 특별취재팀을 구성, 폭행경위와 경찰수사 진행과정, 해당 학교 측의 대처 등에 대해 취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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