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진 관련 민간 건축물 내진율 높일 대책 및 지원책 보안 필요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22 12:56:29
  • 수정 2017-11-22 12:57:22

기사수정
  • 내진보강 권장 위한 제도 2년간 단 2건으로 확인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인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지원책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시는 지난해부터 지진과 재내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건축 대상은 2년간 단 2건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민간 건축물은 총 3만 9507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 및 보강이 완료된 곳은 1만 7093동으로 43.3%의 비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혜택 보다는 내진 설계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신청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홈페이지와 언론, 각 구·군 관련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지진으로 취약성이 확인된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필로티 건물은 하중의 대부분을 기둥이 받아내야 하는 구조로 상하·좌우 진동에 취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에 약 1만 동 가량의 필로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을 지시한 만큼 법령 개정과 자세한 지침 등이 내려오면 필로티 구조를 포함한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