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6만 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2월 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공유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전체 토지며 토지특성조사는 토지 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사항과 도로 개설이나 건축 허가, 도시계획 변동 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