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상남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고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21 16:13:09
  • 수정 2017-11-21 16:21:39

기사수정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경상남도가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심사위원회는 학계와 분야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3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고 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분야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35만 원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1개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70%, 2년차 60%를 지원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는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으로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