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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01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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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경북도는 1일 2017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격은 공고일로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에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돼야 한다.

공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시군에서 1차 검토 후 오는 12월 중 도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후 지정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2017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에 참석해 신청방법 및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해오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93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3개 등 총 206개의 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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