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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 도입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0-18 18:35:19
  • 수정 2017-10-19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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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정부는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 판로지원법'도 제정한다.

이에 대한 정책 컨트롤타워는 법제저 전까지 기재부가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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