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