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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고래고기 환부' 수사 진행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0-12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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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된 고래유통 증명서 확인 등 혐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경찰이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수십 톤을 압수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받은 '고래고기 환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지난 11일 고래고기 압수품을 돌려받은 고래고기 업주 A 씨와 두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등 2명은 1차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시 찾아간 고래고기는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구입한 정황과 위조된 고래유통 증명서를 확인했다.

또한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만큼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등이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 담당 검사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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