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5일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 6960건 10억 2000만 원으로,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10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