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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9-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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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거쳐 오는 29일 결정, 공시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의견제출가격의 주택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적용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일어난 개별주택 8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북구는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북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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