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1362건에 457억 8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420억 3200만 원 대비 8.9%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이번 9월에 50%가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1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