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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내 담배소매인 50여 곳 일제정비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9-03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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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정비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담배소매인 50여 곳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대표자와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현장방문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북구에 따르면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일(1차), 1개월(2차)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매점 표시판 등의 외부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소매인 사이 건전한 담배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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