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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7000원으로 인상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8-11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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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타 지자체 조세 형평성 등 고려 인상 불가피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은 매년 8월 세대주에게 과세하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에 1만 원으로 연차적 인상해 부과한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3500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과세해 지난해 8만 3123세대에 2억 9000만 원을 과세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이번 세율인상으로 올해는 5억 8000만 원, 내년은 8억 3000만 원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배경은 정부가 표준세율(1만 원) 이하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난 2015년에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했다.

최근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율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비과세로 주민세 부담은 없다.

주민세가 시세인 중구, 남구, 동구 및 북구와 달리 울주군 주민세는 군을 위해 사용될 군(郡)세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군지역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교부세 불이익의 규모를 감안해 총 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소중히 쓰일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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