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된 주택 1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심의를 거친 가격으로 오는 31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다.
남구에 따르면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