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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주민세 14억 146만 원 부과…지난해 비교 20.3% 증가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8-09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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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 증가, 주민세액 3000원 인상 등 이유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9일 올해 균등분 주민세 7만 6210건에 14억 146만 200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만 3854건에 11억 1664만 7000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건수로는 3.1%, 금액으로는 20.3%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 증가와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3000원 인상(7000원→1만 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세대별 과세액은 6만 8627건에 8억 5700여만 원, 개인사업자 과세액은 5374건에 3억 3500여만 원, 법인 부과액은 2209건에 2억 7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북구 전체 세입의 0.3%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일정액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또한 없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경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ARS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 뒷면이나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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