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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8-07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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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부터 진행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돼 영세 중소업체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 참여 확대와 영세 중소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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