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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지붕 있는 버스승강장 전체 금연구역 지정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8-02 13:39:57
  • 수정 2017-08-04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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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중구청이 지역 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지역 내 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소인 버스승강장 5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지역 내 쉘터형과 일반형 등 지붕 있는 버스승강장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버스승강장은 외솔중학교 앞과 공공기관 앞,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혁신도시 내 36개소를 비롯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8개소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승강장 58개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류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08년 도시공원 1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 버스승강장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2015년 버스승강장 112개소를 추가로 지정·운영해 왔다.

또 지난 6월 태화강대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인해 중구 지역 내 전체 버스정류소(버스 표지판이 있는 모든 장소) 281개소 가운데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181개소가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의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 아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중구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구청의 고시를 통해 공고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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