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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8-0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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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발굴·인증 위해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간판 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 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창조과(도시광고물팀) 또는 울산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2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5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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