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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6-28 18:51:13
  • 수정 2017-06-29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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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출범 48일만 첫 국무회의 주재로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문 정부가 출범한지 48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 호 희생자 추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심사·차관회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달에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시처로 넘어가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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