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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어촌민박·체험마을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7-06-21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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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교육 분야, 소방안전 분야, 식품·위생 분야 등 안내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21일 오후 범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과 체험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촌민박·체험마을 서비스·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6차 산업육성을 통한 농어촌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세번째다.

농어촌민박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경미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 간의 과다 경쟁과 불친절 등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015년 7월 7일 개정된 후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 기준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교육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는 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 해야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번 교육대상은 농어촌민박 218명과 체험마을 5개소 223명으로 ▲제도교육분야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 내용,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안내 ▲소방안전분야는 소방시설물 안전 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분야는 식중독 예방 및 개인·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 관리 ▲서비스분야는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신장열 군수는 "준수사항의 미 이행과 사소한 부주의가 안타까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여러 사례가 있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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