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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우범수 기자
  • 등록 2017-06-16 10:45:09
  • 수정 2017-06-16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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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기준 개정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의무 설치

[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앞으로 울산지역 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에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6일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K급 소화기' 설치는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에 의무 설치하게 됐다.

'K급 소화기'는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따서 주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하여 'K급 소화기'라고 불린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는 부속용도 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사용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튀김유 화재 시 물을 부어 소화를 시도할 경우 불을 더 확산시키고,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튀김유로 인한 주방화재에 대비해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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