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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노동단체, 택시업체 편법운영 처벌 촉구
  • 우범수 기자
  • 등록 2017-06-15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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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면허 취소와 특별행정감사 요구

[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지역 택시 노동단체가 택시업체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부 업주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지역택시노동조합과 전국민주택시울산지역본부 등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택시노동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일부 업체의 면허 취소와 특별행정감사를 요구했다.

또 택시업체 9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업주가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차 출고를 늦게 하고, 운전기사를 다른 법인에 보내는 등 편법과 위법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15일 청문 조사를 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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