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분쟁 조정 교육은 오는 22일 오후 1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을 유도하고 입주 이후 효율적인 하자 관리 강화,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 해소와 사업 주체의 경영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담보책임 및 분쟁 해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이해 ▲하자 심사‧분쟁 조정 사례 해설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 제도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하자 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