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중대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이어 재정보증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보증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보증한도액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등 28명은 1억 5000만 원, 기타 회계담당자 127명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게된다.
군은 보험가입 금액을 당초 48억 7000만 원에서 105억 5000만 원으로 116.6% 인상하고 회계업무에 관련된 직원 155명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해 회계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안정성에 우선점을 뒀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