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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당수 학교, 운영위원과 부당거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5-21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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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울산시교육청 감사결과 4년간 1141건 5억여원 부당거래하고 교직원 건설업체 임원 겸직에 각종 공사발주 특혜 의혹도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김선아 기자] 울산지역 상당수 학교가 규정을 무시한 채 학교운영위원이 소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울산 34개 학교가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학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항목을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부당거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41건, 총 거래금액은 5억31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 16개 시도에선 총 5229건(79억원 상당)이 적발된 점을 감안할 때 울산의 교육행정 자체가 그만큼 비리의 개연성이 높고,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4년간에 걸쳐 총액이 무려 1억원 이상(1건당 평균 거래금액 46만여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일선학교와 운영위원의 업체간 불법 거래의 고리가 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은 2007년 12월 20일 울산의 첫 직선제 교육감 이후 2010년 7월 1일 취임한 김복만 현 교육감으로 이어지는 시점이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부산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이례적으로 일부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A학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운영위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205건에 걸쳐 총 1억1319만여원 상당을 거래했으며, B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영하는 업체와 단 1건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액수는 1699만원나 됐다.
또, C학교는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 4곳과 347차례에 걸쳐 거래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욱이 울산지역에서 건설업체 이사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 등에는 ‘교직원은 기관장의 승인없이 건설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0년 임용된 D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년2개월간 한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했고,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1993년 임용된 E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3개월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했다. E씨와 F씨는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직원이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하면 각종 공사 발주때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감사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수년간 다수에 걸쳐 진행되는 중·소규모 학교시설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최근 3년간(2008~2010) 자료만 엑셀파일로 관리해 투명성·공정성·효율성 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 정득영 감사1팀장은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은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과 조례가 명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우선 실태파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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