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만 60세 생일 도달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지난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공인인증서 필요)하시거나 공단에 전화를 확인하시면 본인여부 확인 후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9만 원 정도입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자기 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 일찍 수급),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