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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라이트, 울산 혁신도시 대대적 단속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5-15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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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과 캠페인 펼쳐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울산 중구청이 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에어라이트의 단속에 나섰다.

15일 중구청에 따르면 디자인건축과 소속 공무원과 경찰, 광고협회 회원 등 50여 명은 지난 11일 저녁부터 혁신도시 상가 일원에서 대대적인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에 나서 에어라이트 25건과 배너광고물 17건을 적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번 합동 야간단속은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인식이 낮고, 인도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과 시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실시됐다.

중구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지난 10일까지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대해 2차례 사전계고를 벌여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일부 업소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현장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중구청은 지역 내 전체 80건의 에어라이트를 적발, 68건을 자진 철거시키고, 12건을 강제 철거하는 성과를 올렸고, 올 4월까지도 71건을 적발, 70건과 1건을 각각 자진·강제 철거시킨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구청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광고물의 수거와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제 운영을 통해 도시미관 정비에도 대대적으로 나섰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6건의 고정광고물과 220만 4281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이중 71건에 5억 3773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4월 말까지는 고정광고물 2건, 유동광고물 37만 2603건을 정비하고, 이 가운데 7건에 346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높은 주민 호응을 얻으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고, 올해도 4월 말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을 427만 7064건이나 수거하는 성과를 올려 471만 91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야간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전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캠페인과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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