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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 단속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5-12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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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민원 급증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동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대왕암공원, 염포산 산책로, 명덕저수지 공원 등 공공장소이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을 등록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도 역시 과태료가 청구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반려 동물을 보유할 때는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유념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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