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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5-12 15:50:02
  • 수정 2017-05-12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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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 및 수질 개선 이바지 위한 부과 제도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1분기 사용분 수질개선부담금(직전 분기 분)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에는 1개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며,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올해 1분기 총취수량 3만 1513㎥) 6932만 8600원을 부과했다.

징수한 부담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우리 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돼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40%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취수량 3만 1591㎥에 대해 6950만 2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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