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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 밤 12시 이후 불법심야교습 학원 2곳 적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4-26 11:51:50
  • 수정 2017-04-26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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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벌점 10점 등 행정처분 내려질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이 밤 12시 이후 불법심야교습을 실시한 학원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심야교습 단속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야음동, 삼산동 소재 학원 중 밤 12시 이후 소등이 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위반정도의 경미(30분 미만)로 시정명령, 나머지 1곳은 교습시간 30분 초과로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이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위반 시 교습시간 초과 시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될 시 2차 벌점이 적용돼 교습정지에서 등록말소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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