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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4-24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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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한달간…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내달 19일까지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한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안정성, 유효폭 및 규모 등의 적정 설치여부도 점검한다.

북구는 현재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장애인 전용 새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 발급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체 교체 대상자 2391명 중 51.7%인 1235명이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완료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8월 말 까지 사용 가능하고 오는 9월부터 새 주차표지 미 부착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기존 표지를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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