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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적극 홍보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4-24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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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오는 6월 1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한다.

재산세는 일할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 성격 등을 고려해 과세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로 부동산 거래 시 오는 6월 1일까지 잔금지급이 완료되거나 등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오는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남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홍보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취득세 신고 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에도 안내문구를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거래일자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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