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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이후 선경워텍 대표 구속 기소, 과태료 268억원 사상 최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5-11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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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표 구속이후 폐수 수탁업체로 수사 확대 불가피 울산시- 이 업체 폐수처리기술로 2009년 2010년 '글로벌스타 벤처기업 지정 '논란'

▲ 친환경폐수처리업체로 알려진 선경워텍이 2차례에 걸친 폐수배출허용 기준치 초과로 조업정지를 받았다.(사진은 특수폐수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배준호
[울산뉴스투데이 특별취재팀] 울산시로부터 폐수처리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선경워텍(주)의 폐수처리 방법과 기술에 의혹을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 이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폐수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11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폐수수탁처리업체 선경워텍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206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3만7,726㎡를 무단 방류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 선경위택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 위탁받은 폐수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가지관(비밀 배출관)을 통해 3만7,726㎥를 무단 방류한 혐의가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 회사 대표 최모(52)씨를 구속기소한 상태다.

시는 이 회사의 방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질소는 3,924.084㎎/ℓ(기준 60)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46㎎/ℓ(기준 5)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철은 702.13㎎/ℓ(기준 10)으로 기준치의 70.2배, 총질소는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폐수처리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처분까지 받은 선경워텍은 2009년과 2010년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잇따라 지정됐고, 시로부터 비즈니스 자금 3,000만원(2차 재지정 2000만원, 모두 5,000만원)과 함께 향후 5년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선경워텍은 탱크로리를 이용해 온산공단 내 LS니꼬 동제련과 GS에코메탈 등으로부터 특수폐수를 반입해 처리해 왔다.

울산시에 2011년 12월 16일 신고된 LS니꼬 동제련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살펴보면 레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4.7㎥/일)를 선경워텍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이용량은 2,812㎥, 폐수배출량은 6,213.54~3,395.84㎥로 기록되어 있다.

선경워텍으로 반입되는 특수폐수는 이같은 반출처리 허가에 따라 그 양에 맞게 반출해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위반사례가 없었던 선경워텍이 1달 사이에 폐수배출 기준초과로 2차례나 적발된 가운데 모 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특수폐수가 늘어나 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처리능력을 넘어 섰거나 폐수처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또, 선경워텍과 수탁업체간에도 사전에 불법의 개연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탱크로리 1차에 30~40만원을 하는 고가의 특수폐수 처리비용을 받고 불산폐수를 들여와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업체의 묵인과 로비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 최씨는 검찰에서 "공장 확장을 위해 허가받은 방류량(1일 500톤)을 초과하는 폐수를 지역 업체들로부터 수탁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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