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 6655필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시작해 의견제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열람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 열람을 할 수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울산에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또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며 의견제출이 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이 끝나면 내달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울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서 가격을 확정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