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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청년창업가 울린 5억원대 사기범 2명 검거
  • 최하나 기자
  • 등록 2017-04-10 15:22:56
  • 수정 2017-04-10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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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기범 2명은 "1억원 가맹점 무상 개점 해주겠다"고 속인 뒤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5억 1705만 원 상당을 편취

[울산뉴스투데이 = 최하나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청년창업 준비생들에게 허위정보를 제시해 가맹점주를 모집한 뒤 계약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ㄱ㈜H사 모 돼지국밥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회장 피의자 A(47)씨와 대표 B(여, 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0일 한식음식점 체인사업 등의 목적으로 모 돼지국밥 가맹본부를 설립 후 '청년점주 육성프로젝트' 라는 제목으로 허위광고를 내고, 창업 설명회 등에 참석한 청년 창업 준비생 23명으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레시피 이전비 등 명목으로 5억 1705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상 장안의 화제나 언론 등에 '모 돼지국밥 체인 점주 양성 프로그램 1기' 가맹 점주를 모집하면서 3개월 성공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금 등 매장 초기비용 1억 원을 무상 지원한다고 속였다는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매장 소유는 점주 소유, 교육기간 동안 회사 직원으로 대우해 '월 250만 원의 급여 지급, 월 최저 매출 5000만 원 이상 보장' 이라는 등 청년 창업 준비생, 한식당 등 영세 자영업들을 상대로 가맹점 모집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또 경찰은 법인의 회장이라고 불리는 A씨가 특별한 자금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변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창업 준비생들을 속였으나 광고한 내용과 같이 무이자로 1억 원 상당의 가맹점을 오픈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신고가 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여죄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 많은 시민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철저한 시장 조사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지나치게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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