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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울산시교육청-울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가져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4-10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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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울산교총으로부터 총 71항목의 교섭·협의 요구가 있어 지난해 11월 15일 사전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섭·협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후 6차례의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거쳐 울산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 중 원안수용 39항목, 부분수용 20항목, 수용불가 5항목, 원안철회 7항목, 총 71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교섭·협의 중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교섭·협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울산 교육계획 수립 시 울산교총의 의견 수렴 ▲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 보호를 위한 자료 개발 및 홍보 ▲교원의 개인 성과급 조속한 지급 ▲6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 학교 내 단설유치원 도입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을 위한 점진적 노력 ▲학습자의 보육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이다.

교육청 대표위원인 김복만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울산 교육문화가 더욱 다져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합의사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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