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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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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간 실시…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등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중구청은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임대주택, 자경농민 농지, 학교법인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860건으로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사업 사용여부, 매각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대장,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활용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전체 18건을 적발해 취득세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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