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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기업청,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4-06 17:19:29
  • 수정 2017-04-06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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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까지 첫걸음·도약 협력과제 신청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첫걸음·도약협력과제의 2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이번 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첫걸음 협력과제(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는 울산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동일지역 중소기업으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도약협력과제는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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