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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개소 정비안 마련
  • 최하나 기자
  • 등록 2017-04-05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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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구영 및 중산지구 등 5개 구역 택지 분할·합병 허용 등

[울산뉴스투데이 = 최하나 기자] 울산시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작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개소의 정비안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 이내까지 상향한다.

또 구영, 중산, 옥현, 굴화2, 구영택지 지구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말 시행한다.

이번 정비작업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 미개발 유치원 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추가, 주차장 허용용도 신설, 택지의 분할·합병 기준 마련,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기반시설 변경,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로망 정비 등이다.

시는 이번 정비안에 대해 이번달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오는 5월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말에 최종 고시를 치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배치 및 형태, 건축선 지정 등을 포함 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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