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분기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남구청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분기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28일까지 남구청 위생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남구지부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 및 기준 등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모범업소의 우선선정대상은 주요관광지·관광호텔·숙박업소·역·버스터미널 주변 등에 위치한 업소이며 영업장과 종업원의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로 친절하고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종량제쓰레기봉투 및 식품위생용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 홍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관리함으로써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