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디자인도 휠체어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일반 차량과의 식별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주차표지 사용자들은 오는 8월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오는 8월 31일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아야 한다.
남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기간을 운영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주차표지를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장애인주차표지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