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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30 17:08:35
  • 수정 2017-03-30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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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도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 2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잦은 해외 출국으로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이다.

남구는 울산시로부터 통보받은 34명의 대상자에 대해 재산의 해외은닉, 국외도주 가능성,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달 14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은닉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가 결정된 체납자는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고, 기간 만료 전에 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는 8명(8억 5200만 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1명에 대해 1억 3000만 원을 징수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엄정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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