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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보험 체결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28 16:22:22
  • 수정 2017-04-26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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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으로부터 보상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28일 11시 30분 울산상의 3층 회의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상의가 기업들을 대표해 일괄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개별 수출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는 ㈜대명티에스·㈜엠오브이시스템·에스엠패션㈜ 등 총 13개 업체가 지원받으며, 보험 가입 후 1년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5만 달러까지 담보되며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해 준다.

특히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본 사업은 매년 10개사 이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업체들이 별도의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수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상의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수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본 사업이 지역 수출중소기업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출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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