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남구청,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합동단속 실시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3-28 16:23:29

기사수정
  •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 원~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시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는 28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중점단속지역인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변·삼호동 문수고 주변·신정동 강남고·아이파크 주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주거 밀집지역·학교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13대에는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 원~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달까지 187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60건을 적발해 6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