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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 운영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3-23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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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건조기에 주민 건강 피해 최소화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봄철 불법소각 특별 관리 기간은 오는 27일에서 4월 9일까지이며, 불법 연료유 사용,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코자 진행된다.

중점 관리 내용은 농촌 등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 불법 소각,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이다.

위반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관리 주간 운영으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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