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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 합동단속' 실시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3-20 1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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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이동식 에어라이트, 입간판 일제 정비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는 새봄을 맞이해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오는 21일 야간에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업소 홍보를 위해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풍선형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민원 다발지역인 야음동 신새벽주유소 사거리에서 야음사거리 일원의 상가밀집지역, 유흥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0일 오후까지 불법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21일 야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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